보세건설장, 서류 없이 수입신고 허용한다

2024.05.23 10:00:22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자문위에서 보세제도·디지털혁신과제 자문

이명구 관세청 차장 "디지털 사각지대 없도록 꼼꼼히 살펴 개선"

 

 

특허가 예정된 보세구역에 보세사 등록이 허용되고, 동일 운영인의 사업장 간 보세사 인사이동시 변경 신청 규정 마련과 함께 등록·변경 신청이 디지털화 되는 등 관련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와함께 보세공장 장외 작업 완료보고 후 정정 절차 규정이 정비되며,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서류제출 대상이 완화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22일 서울세관에서 ‘제6차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열고, 보세제도 관련 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과제를 점검·자문했다.

 

이명구 차장은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디지털 정부 실현에 앞장서고 있지만, 민간의 시각에서는 제도와 절차가 아날로그인 분야도 남아있다”며, “첨단 기술에 기반해 관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면서도,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디지털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세사제도와 관련해 신규 특허보세구역 등 보세사 등록 지연과 등록변경 절차, 보세사 등록·취소 서류 신청과정에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위원회는 기업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즉시 개정하고, 보세건설장은 운영인의 위험도를 고려해 서류 없이 수입 신고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추진중인 주요 디지털 혁신과제와 관련해 기술발전 동향과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보완점을 토론해, 세관직원이 주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순업무를 자동화하는 방안과 무역데이터 개방을 통한 금융서비스 개발을 위한 민간 기술개발·활용사항 등이 논의됐다.

 

이와함께 엑스레이 영상을 활용한 불법물품 차단 및 민간 AI 연구 지원 방안을 자문하고, 특송·우편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연계방식 등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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