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횡령·배임 공시한 상장사만 48곳

2024.05.23 15:15:35

금감원, 중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사항 있으면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 1단계 가중…엄정조치

 

A사 자금담당 甲과장은 회사 내부통제 허점을 노려 자금 횡령을 계획했다. 甲과장은 회사 계좌의 자금을 본인의 은행계좌로 옮기고, 장부상 현금잔액과 실제 현금잔액의 차이를 맞추기 위해 횡령액을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위장했다. 결산 전에 거래처 매입채무 지급으로 장부 조작하고, 결산 후 원래금액으로 돌려 놓는 수법이었다. 5년 이상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된 甲과장의 횡령은 결국 누적된 횡령액 규모를 감당하지 못한 甲과장의 자백으로 막을 내렸다.

 

B사 乙 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삿돈을 회사 증권계좌, 본인 명의 증권계좌 순으로 빼돌려 주식을 사들였다. 그는 투자손실이 발생하자 자금일보·잔고증명서를 위조해 회사가 현금을 정상 보유 중인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으며, 주식 투자로 돈을 날리자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뒤 잠적했다. 회사는 乙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을 인지했다.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자금·회계담당 직원이 내부통제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2019년 68곳, 2020년 52곳, 2021년 36곳, 2022년 13곳으로 계속 떨어지다 지난해 48곳으로 치솟았다. 올해 1분기에도 상장사 11곳이 횡령·배임 사실을 공시했다.

 

이와 관련한 회계감리 위반 사례도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2024년 4월 현재 3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

 

금감원은 "횡령은 회사·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되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횡령 예방을 위해 △승인절차 △업무분리 △업무교체 △잔금점검 △보관·승인 △내부감사 등 6대 체크포인트를 짚었다.

 

금감원은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시 승인절차를 갖추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반드시 분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금, 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현금과 통장잔고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통장·법인카드·인감 등은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내부감사 체계 구축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