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 관세청 심사국장 "관세 감면시 자율 사후관리 범위 확대"

2024.05.23 18:13:51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이 배터리 업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관세감면 품목의 사후관리 완화 등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한 국장은 23일 한국배터리산업협회를 찾아 배터리 산업의 현황에 관한 설명을 청취했으며, 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세청의 사후관리 제도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관세를 감면받거나 특정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수입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한 국장은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등 원재료 확보와 기술개발이 중요한 품목에는 관세감면 등의 혜택과 함께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 중으로, 관세청은 자율사후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현장의 규제혁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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