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확정된 건수는 1만7천60건, 주거와 금융 및 법적 절차 등은 1만452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3회 열고 2천174건을 심의한 결과, 1천627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심의 대상 가운데 16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상정안건 가운데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이 가운데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 등으로 재의결됐다.
한편, 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건은 1만7천6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19건이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1만452건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