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소액 면세한도 조정과 정책연구용역은 연관성 없어"

2024.05.27 09:48:48

해외직구 범정부 후속대책 지적에 "현 단계서 계획된 바 없어" 해명

 

관세청이 지난 16일 입찰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이 최근 범정부 TF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대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에 나섰다.

 

관세청은 26일 ‘해당 연구용역은 범정부 발표의 후속대책이 아니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해,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위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올해 1월 ‘해외 직접구매 증가가 국내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정책 연구용역 과제로 선정한 후 이달 16일 입찰 공고했으며, 언론 일각에서 법 개정 위한 명분쌓기용이라는 지적이 일자, “범정부 해외직구 대책과는 전혀 무관하며 해당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안전과 소비자 후생, 업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며, “소액면세한도 조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정책방향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향후 국민여론, 전문가, 관련업계와 심도 있는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앞서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과 소액면세한도 조정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