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내달부터 환급금양도신청서만 제출
세관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시 환급양도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야 했던 인감증명서 제출이 폐지된다.
관세청은 24일 ‘세관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입안계획서를 행정예고한데 이어, 오는 6월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세관환급금 환급요구서는 환급금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사용되는 서류로, 자신의 환급금을 양도 요청할 경우 ‘환급금양도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양도신청서 제출시 근거규정이 없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이번 훈령개정을 통해 폐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