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술·비알코올맥주 취급' 주류면허법 시행령 공포

2024.05.28 09:03:41

정부는 28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식당 등에서 ‘잔술’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됐으며, 종합주류도매사업자도 무알코올 맥주 또는 비알코올 맥주를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은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로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주류(냉각·가열 주류 포함, 탄산 등 섞어 판매하는 주류 제외)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용기에 담은 후 해당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해 판매하는 경우로 명확히 정했다.

 

또한 종합주류도매사업자가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구입해 도매하는 경우도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도록 허용했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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