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주택 경매차익 활용…최대 20년 거주 보장

2024.05.28 09:56:03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발표

10년 무상거주+10년 시세 대비 임대료 50~70% 할인

임대료 지원 후 남은 경매차익, 공공임대주택 퇴거시 지급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매에서 LH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받아 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한다.

 

정부는 경매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차감하고, 부족하면 10년간 재정 보조할 방침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20년(10+10)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가 공공 임대주택을 퇴거할 때 돌려준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였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요건에 포함됐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 역시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서 경매차익을 활용해 지원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도 낮춰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요 정보를 설명했다는 사실을 별도로 기록토록 하고,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해 지급기한을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완·발전하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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