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8일 공포했다.
시행령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상한제를 도입하고 주택의 세부담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표준상한액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음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아파트 취득세 중과 요건 개선=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2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산정 시 해당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음.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한 별도 합산과세 범위 확대=빈집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철거된 빈집의 부속토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속토지를 별도 합산과세 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해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함.
◊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 산정 기준 구체화=주택의 과세표준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과세표준 상당액은 직전연도 해당주택의 시가표준액에 과세기준일 현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상한률은 100분의 5로 정함.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1세대1주택 판단 시 2024년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유상 승계 취득 또는 원시 취득한 1개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에 소재하지 않으며, 시가표준액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함.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같은조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는 2024년 1월4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