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서 분리한 우리카드로도 국세 납부한다

2024.05.28 11:30:25

국세청, 작년 9월 승인 이어 고시개정안에 정식 추가

납부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

 

‘우리카드’가 BC카드와 분리해 작년 9월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사로 승인된 가운데, 관련 고시에 정식으로 추가된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 우리카드는 자사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BC카드망을 빌려 국세 납부를 해 왔으나, 국세청으로부터는 납부대행수수료 정식 카드사로 승인받지 않았다.

 

우리카드는 BC카드망 대신 자사망을 통한 신용카드 국세 납부대행 업무를 위해 금융결제원을 통해 정식 신청했으며, 국세청은 작년 9월 이를 승인했다.

 

국세청의 승인에 따라 우리카드는 BC카드와 별개로 국세 납부대행업무를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으로,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직접 수취할 수 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서는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사를 종전 14개사에서 작년 9월에 승인된 우리카드사를 추가해 15개사로 늘렸다.

 

이에따라 국세 납부대행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규로 추가된 ‘우리카드’를 비롯해 △광주은행카드 △국민은행카드 △농협중앙회 △NH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수협중앙회카드 △신한카드 △전북은행카드 △제주은행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카드 △현대카드 등 15개 카드사가 관련고시에 정식으로 규정된다.

 

한편, 신용카드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이며, 체크카드를 통한 국세납부시에는 0.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