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부담금 내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1%p 인하된다

2024.05.28 11:08:27

여권발급 부담금 3천원↓…생계형 화물차 환경개선부담금 50% 내려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이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내년 7월에는 지금보다 1%p 인하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 의결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12개 부담금 감면사항을 담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 요율은 현재 3.7%인데 올해 7월부터 3.2%, 내년 7월부터 2.7%로 단계적으로 1%p 인하한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도 1년간 한시 30% 인하(24,242→16,730원/톤)해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한다.

 

출국납부금(관광기금)은 1만원에서 7천원으로 3천원 내리고, 면제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여권 발급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아예 면제한다.

 

자동차보험료에 포함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은 3년간 50% 인하(책임보험료의 1.0→0.5%)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생계형 화물차(3천cc이하, 적재량 800kg 이상)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50% 인하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연간 매출액 600억원에서 1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소비량 감소, 배출문화 정착 등 여건 변화에 맞춰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방제분담금 납부요율도 인하한다.

 

농지 전용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요율은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인하(개별공시지가 30→20%)하고, 산지 전용 등의 경우에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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