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견기업 돼도 5년간 세제지원 받는다

2024.05.28 12:37:12

최대주주 할증 폐지 등 상속세 개편 의견 수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중소기업 때 받던 세제 혜택을 5년 동안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의 성장 사다리 구축방안을 다음달 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R&D 비용·투자·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결손금 공제·접대비 한도액 우대, 분납기한 우대 등이 있다.

 

그러나 일부 중견기업이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소기업 졸업 유예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는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데, 앞서 정부는 졸업 유예기간 동안 세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을 순차적으로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돼 오는 8월1일부터 세제지원을 뺀 나머지 특례조항들은 모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가도 5년까지 유예기간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세제상 혜택은 시행령을 고쳐 따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상속세 완화 문제와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공제가 있는데 대상이나 한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몇 개의 안을 놓고 의견수렴 해 그중에서 좁혀지면 공청회 통해 의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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