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시 매년 명단 공개된다

2024.05.29 10:26:56

국세정보위 명단공개 심의대상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가중처벌범' 추가

정보공개 업무 처리하는 직원·외부위원,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의무 부여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연말 명단을 공개중인 가운데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 위반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 대상에 오른다.

 

또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국세공무원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세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국세정보위원회 외부위원의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6조에 의한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관련 규정 준수 의무가 부여된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7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매해 3월부터 6개월간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공개 대상자로 추가된 세금계산서발급의무 등 위반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8조2의에 따라 가중처벌이 확정된 자다.

 

이와관련, 국세정보위는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명단 공개대상 유형별 기준으로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였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또한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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