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료수'로 속여…1병에 1천만원 초고가 와인 밀수, 결국 '덜미'

2024.05.29 10:36:33

서울세관, 밀수입·해외직구 악용한 와인 수입업자 무더기 검거

 

 

1병당 천만원이 넘는 초고가 와인을 밀수입한 것은 물론, 해외직구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한 와인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판매용 고가 와인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한 A씨,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관세 등을 포탈한 B씨와 C씨를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해외직구의 경우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자가사용물품은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미부과되며,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자가사용 수입신고시 관계법령의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시가 2억8천만원 상당의 판매용 와인 150병을 국제우편이나 여행자 휴대품을 통해 반입하면서 일반 음료수로 기재하는 등 다른 물품으로 가장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특히,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와인은 비밀창고에 보관하며 구입 가격보다 시세가 크게 오를 경우 월 100만원 상당의 유료 회원으로 모집한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료 시음회를 개최하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검거된 와인 수입업자 B씨와 C씨는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해외직구로 각각 와인 7천958병과 1천850병을 각각 수입하면서 1병당 최고 800만원 상당의 와인을 20분의 1 수준의 가격(40만원)으로 거짓 작성된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하는 등 저가 신고했다.

 

이같은 저가신고를 통해 B씨는 관세·주세 등 세금 약 13억원, C씨는 약 1억4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자신의 명의로 고가 와인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적발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가족과 친구 등 지인들의 명의로 분산 반입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판매용 와인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속여 식품위생법상 수입식품이 갖춰야 할 요건을 구비 하지 않고 반입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고가 주류와 같은 사치품을 해외직구하며 고액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밀수입하거나 허위·저가신고하는 범죄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시가 1억원에 상당하는 와인 수입시 부과되는 세액은 관세·주세·교육세·부가세 등을 합할 경우 682만4천500원에 달하는 등 수입 가격의 약 68%에 해당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또한 “식품위생법 및 주세법에 따른 한글 표시 사항이 부착되지 않은 수입 주류의 경우 불법 수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물품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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