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 맞닥뜨린 국내 중소기업에 범정부 대응 지원

2024.05.30 15:28:56

관세청·산자부 등 관계부처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설명회 열려

 

국내 중소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4월 부산·경남권에서 제1회 정부 합동 설명회가 열렸으며,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사전 신청한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 개요 및 주요 현황 △탄소배출량 산정방법의 이해 △탄소배출량 산정 실습 및 정보제공 양식 작성방법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지원사업 등이 소개됐다.

 

특히, 세아베스틸에서 실제 제도를 이행하는 기업 입장에서의 준비사항 등 대응 경험을 공유해 제도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로부터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대상 설명회와 병행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마련·제공하고, FTA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한 기업 지원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탄소배출량 신고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유럽연합에 전달하고, 향후에도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을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배출 측정 및 저감 역량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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