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65곳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전기 대비 12곳↑

2024.05.30 15:28:07

적정의견 98곳 '계속기업 불확실성' 명시…투자 고위험 

내부회계 '비적정' 43곳…중대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

금감원, 비적정사유·취약점 회계심사 테마 선정에 활용

 

상장법인 2천602곳 중 65곳이 재무제표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의견을 받은 기업 중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명시한 상장사는 98곳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97.5%(2천537곳)로 신 외감법 시행 이후 큰 변동없이 97%대를 유지했다.

 

다만 ‘적정의견’이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98곳(3.9%) 포함됐다. 이는 감사 의견과 관계없이 투자위험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 2022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상장사(85사)의 25.9%가 2023년에 ‘비적정의견’을 받았다.  이는 미기재기업(1.8%)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은 65곳으로 전기 53곳 대비 12곳 증가했다. ’의견거절‘ 57곳, ’한정‘ 8곳이었으며, 전기 대비 각각 11곳, 1곳 늘었다. 특히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 65곳 중 21곳은 2년 연속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33건)‘이 가장 많았고, 감사범위 제한과 관련해서는 ’종속·관계기업(22건)‘, ’기초재무제표(16건)‘, ’특수관계자 거래(12건)‘ 등이 다수였다.(중복계산)

 

내부회계관리제도 분석대상 1천587개 상장사 중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43곳으로 전기 대비 5곳 증가했다. 의견거절(감사범위 제한) 26곳, 부적정(중요한 취약점 존재)' 17곳이었다. 전기 대비 의견거절은 8곳 증가했으며, 부적정은 3곳 줄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17개 상장사의 감사인은 특정한 ‘내부통제 미비’로 인해 ‘중대한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 등의 손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채권대손설정 등 ‘평가’ 관련 내부통제 미비나 자금거래 등 부정예방‧적발 통제 미비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지목했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은 1천544곳(97.3%)로 전기(97.5%)와 유사했다. 2023년 최초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경우 대상기업 181곳 중 태영건설 1곳(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의견거절)를 제외하고 모두 '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43곳 중에 경영진·감사기구가 운영실태·평가보고서에 ‘중요한 취약점’을 공시한 기업은 9곳(20.9%), 이에 대한 ‘시정계획’까지 공시한 기업은 8곳(18.6%)에 불과했다. 

 

또한 내부회계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법인 43곳 중 29곳은 재무제표감사의견도 ‘바적정’이나, 14곳은 ‘적정’ 의견을 받았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에 감사의견 적정이라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내부회계 비적정 사유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에 투자할 경우 감사의견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내부회계 감사의견은 ‘비적정’이지만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적정’인 상장법인이 있는 만큼 사업보고서에서 시정계획을 확인할 것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경영진‧감사기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를 보다 실효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배포·안내하는 한편, 재무제표 비적정 사유, 내부회계상 중요한 취약점 등을 회계심사 테마선정에 활용해 회계오류 예방 및 적절한 회계처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감사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보완하는 등 내부회계 감사제도 안착을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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