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교육 이수 안한 관세사들 무더기 '견책'

2024.05.30 16:43:45

교육의무 위반 10명…9명 견책, 1명 과태료 30만원 

사무소 설치규정 위반 1명 과태료 100만원  

 

한국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의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관세사가 무더기로 징계처분을 받았다.

 

관세청 및 한국관세사회가 공고한 2024년 제1차 관세사 징계처분 내역에 따르면, 관세사법 제13조의 3(관세사의 교육)을 위반한 10명의 관세사 가운데 9명은 견책을, 1명은 과태료 3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와관련, 현직 관세사는 관세사법시행령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에 따라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한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연수교육 미이수 외에도 관세사법 제9조 제1항(사무소설치 규정)을 위반한 관세사 1명은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관세사 징계종류는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일부정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이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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