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文정부서 확대된 종부세법 ‘6대 3으로 합헌’

2024.05.30 17:34:23

조세법률주의 위반 청구주장에 ‘법률에서 공시가격 산정기준 정하고 있어’

부동산가격안정·실수요자 보호 등 입법목적 정당…과잉금지원칙 위배 없어

재판관 3명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에 적합하지 않아’ 반대의견

 

지난 문재인정부에서 납부대상이 크게 확대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졌다.

 

종부세 세율은 2018년까지 0.5%~2.0%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6%까지 올랐다.

 

헌재는 30일 구(舊)종합부동산세법 7조1항, 8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구(舊)종부세법 7조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8조1항에서는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구(舊)종부세법의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했음을 주장했다.

 

헌법소원 청구취지에선 구(舊)종부세법이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계산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등 과세 조건을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법률이 직접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 등을 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의해 공시가격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도록 방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시장 상황에 탄력적·유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을 위한 조정계수에 해당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구(舊)종부세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으며, “소유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소재 여부를 기준으로 세율 등을 차등해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구(舊)종부세법이 주택·토지 소유자들과 그 외 재산소유자들은 차별하는 등 평등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주택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의 조건이 되는 생활공간인 점을 고려하면 심판 대상 조항이 주택 및 토지를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취급해 종부세를 부과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종부세 부담의 정도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을 비교해 보면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더 크고,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3명(이은애·정정미·정형식)의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부터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이유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에게 종부세 중과를 통해 단기간에 주택 매도를 유도함으로써 그 지역 주택가격 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조정대상지역 중과 조항이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거나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데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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