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위택스에 기능 신설 권고
앞으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필지)별 상세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재산세(토지) 과세내역 확인 국민불편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내에 납세자 별로 보유한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를 대상별로 합산해 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납세자에게 부과·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개별 물건의 과세내역 등 상세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과세관청에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에 과세정보를 발급받아야 한다.
즉 재산세 변동사항 확인·정정 등과 같이 상세한 과세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납세자가 시청, 주민센터 등을 직접 방문해 과세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권익위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에 납세자들이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또한 납세자가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한 재산세 토지분의 물건별 과세정보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데 필요한 조치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현재 활용하는 물건별 과세정보 확인 양식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