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1천156명 제재…7년간 카드발급·대출제약

2024.06.11 14:48:58

서울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등록
개인 804명, 법인 352곳…금융상 불이익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법인) 1천156명에 대한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체납자 1천156명 중 개인은 804명, 법인은 352개다. 이들의 체납건수는 총 1만4천494건으로 체납액은 648억원에 달한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가 등록되는 대상자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체납한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 체납하고 총 500만원 이상인 자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지방세 체납정보가 등록되면 그 즉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등록 후 7년간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돼 본인 명의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제약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는다.

 

제공내용은 △이름(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 △세목 △납기 △체납액(정리보유액) 등이다.

 

이번 등록대상자 중 체납금액이 가장 큰 법인은 해외주식투자업 및 부동산 관리·부동산임대업체인 C법인으로, 2022년 4월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등 2건, 총 43억45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현재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을 압류하는 등 추적 활동을 이어가고있다.

 

개인은 D씨로 지난해 1월에 부과된 지방세소득세(종합소득) 등 2건, 총 14억1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서울시는 D씨의 은닉재산 및 차명재산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합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시나 각 자치구별로 체납액이 500만원 미만으로 분산돼 있으면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합산 대상자는 482명이며, 체납건수는 1만1천198건‧체납액은 169억원이다.

 

또한 신용정보 등록 이외에도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및 출입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정보 제공에 앞서 지난달 16일 체납자 1천400여명에 예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하도록 촉구했다. 그 결과 95명의 체납자가 총 1억8천100만원을 납부했다.


신용정보 등록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진행되며, 지난해 총 2천403명의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총 46억원을 징수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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