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직접 또는 위탁운영 판가름은 '운영 주체'

2024.06.12 07:20:05

위탁업체와 계약해도 사업자가 어린이집 인가 취득·관리감독시 운영주체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고 어린이집 인가도 취득했다면, 보육지원재단 등과의 위탁운영 계약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운영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이와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는 각호를 제외하고 감면율 85%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 법인은 2022년 11월 주식회사 B사를 흡수합병하면서 B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시 강남소재 토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했다.

 

A 법인은 영육아보육법 제14조(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규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85%의 감면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를 강남구청에 신고·납부했다.

 

반면, 강남구청은 A 법인이 보육지원재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해 쟁점부동산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남구청은 결국 2023년 6월 쟁점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감면율 50%를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를 A 법인에 부과·고지했다.

 

이에 반발한 A 법인은 수탁자인 보육지원재단과 체결한 위탁운영 계약서를 제시하며, 어린이집의 설치·운영 주체는 자신들임을 주장했다.

 

위탁운영 계약에 따르면, A 법인은 어린이집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수탁자에 대한 행정지시 및 감독을 수행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A 법인은 수탁자의 추천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을 임명하고, 운영비 부담과 예산안 승인은 물론, 수탁자와 임대차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임대료도 받지 않는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하고 지휘·감독을 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었다.

 

특히, A 법인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어린이집 인가를 받는 등 어린이집 주체가 곧 A 법인을 주장했으며, 이와달리 수탁자인 보육지원재단은 어린이집 인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 법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인가를 받은 후 보육지원재단에 위탁 운영한 것이기에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강남구청은 2023년3월14일 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본문을 제시하며 A 법인의 주장을 반박했다.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31일까지 경감한다’고 조문을 추가했다.

 

강남구청은 또한 법제처 예규(법제처 21-0469, 2021.10.18.)에 비춰보면, A 법인과 같이 쟁점어린이집을 위탁한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을 해당 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변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해석을 강남구청과는 달리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세 50% 경감 사유로 추가된 ‘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이뤄지는 위탁 즉,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되는 경우임을 의미한다”고 적시했다.

 

조세심판원은 또한 “A 법인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접 인가를 받는 등 쟁점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운영자에 해당한다”며, “다만 업무 중 일부를 보육지원재단에 위탁한 것에 불과하고, 해당 보육지원재단은 어린이집 인가를 받은 사실도 없기에 법률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해석을 통해 “강남구청은 위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은 채 A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라고 심판결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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