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때 주택 분양권도 받는다

2024.06.13 10:22:22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 10만원→25만원

빌라 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HUG 인정 감정가' 주택가격 허용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개인간 거래 가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또한 빌라·오피스텔 등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으로 그간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평가액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에 한해 예외적으로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토보상에 '주택 분양권'도 포함하고, 현재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는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까지로 4~5년 앞당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따르면,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를 월 25만원으로 상향한다. 300만원 한도인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또한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은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한 한계가 있다.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 전환을 위해서는 종전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빌라 등의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으로 HUG 인정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HUG 인정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말한다.

 

HUG가 감정평가를 직접 의뢰하므로 감정평가 절차 등에 대해 공신력과 객관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고, 주택가격도 보증 당시 시세 등 개별 주택 특성에 맞게 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적용중인 보증가입 기준은 유지한다. 빌라 등의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임대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 등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전세를 희망하는 임차인들도 임대인의 보증금 월세로 전환 요구 등 우려가 낮아져 전월세시장의 선순환체계 구축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 개인간 거래를 허용한다. 현재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받고, 이후 주택 처분은 실제 시세 차익이 아닌 감정가 차익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공공환매만 가능하다.

 

기숙사형(공유형 주거시설)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고령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사업 규제안도 내놓았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없이 추진 가능하도록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재개발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는 경우 묵시적 동의로 간주토록 법제화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내 사업시행구역 면적 상한을 가로구역과 같이 1.3만㎡까지 확대했다. 잔여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노후주거지 정비 면적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2면 접도요건도 일정 폭(20m) 이상 도로에 1면만 접해도 추진 가능토록 문턱을 낮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대토보상 대상 토지 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또한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 공급계약시까지 4~5년 앞당긴다. 현재는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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