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방안 제출제도 관련 고시 제·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시정방안 수정기간, 기업결합 심사기간서 제외
오는 8월7일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시행을 앞두고 독과점 우려 잠정판단 통보절차, 시정방안 제출절차, 신속 심의절차 등 제도 운영방식 및 세부절차가 규정됐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수정절차에 걸린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에서 제외되고, 신속 기업결합 심의절차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7월2일까지 행정예고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결합이 초래하는 독과점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 통보 △기업의 시정방안 제출 △시정방안에 대한 평가 및 수정 △심사보고서 작성 △심의의 절차로 구성된다.
행정예고안은 공정위 심사관(심사 담당국장)이 관련시장 획정결과와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 판단을 대면회의를 열어 기업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기업은 통보받은 경쟁제한 우려 시정방안을 문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설명자료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심사관은 제출된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필요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업에게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신고회사는 시정방안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수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기업결합 심사기간(최대 120일)에서 제외된다.
신고회사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하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기업결합 사건 의결절차가 보다 신속해진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의견서 제출일 후 15일 내 심의가 개최되며, 의결서는 심의완료 후 20일 내에 작성돼야 한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의견서 제출일 이후 30일 내에 심의를 개최하고, 심의완료 후 35일 내에 의결서를 작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