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내달 1일까지 납부해야…1조6천억원 부과

2024.06.14 08:52:33

행정안전부는 6월분 정기분 자동차세 1천600만건, 1조6천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포함해 부과된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은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다. 은행 방문 납부 외에도 위택스,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받으면 우선 감면이나 공제되는 금액이 잘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 관할 과세관청(시군구 세정과 등)에 문의해 고지서를 수정 발급받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량은 자동차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보훈대상자도 50% 감면받는다. 

 

또한 3년 이상 차량은 최대 50%까지 '차령공제'된다. 3년 이상되는 해부터 공제율이 매년 5%씩 증가해 최대 50%까지 공제한다.  자동이체·전자송달 등 공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자동차세는 6월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는 만큼 이달에 양도‧폐차했다면 수정고지 또는 환급 된다. 

 

행안부는 원활한 자동차세 납부 지원을 위해 정부민원 콜센터(110번) 외에 전용콜센터(1661-6669)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궁금한 사항은 전용콜센터에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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