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납부해야…기한 넘기면 3% 가산세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2천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 12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6월과 12월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납부고지서는 이달 14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서울시의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2천1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억원(3.8%) 증가했다. 승용차가 2천33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승합차 27억원, 화물차 47억원, 특수차량 3억원, 3륜이하 7억원,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3억원이다.
서울시는 세무상담 AI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 조회·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지(IZY)는 서울시 이택스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 (STAX)에서 이용 가능하다.
지난달말까지 전자송달과 자동납부(은행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한 납세자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건당 800원, 둘 다 신청한 경우 건당 1천600원이 공제된다.
납부는 인터넷(서울시 이택스), 모바일 앱(서울시 STAX), 간편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ARS(전화 1599-3900번) 납부를 지원하고, ETAX 또는 STAX 납부 관련 상담전화(1566-3900번)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하고, 외국인 납세자 2만8천270명에 외국어 안내문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