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밝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상속세 세율도 30% 내외까지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진다”면서 “이런 부분 때문에 폐지 내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종부세를 적정하게 개선해 전반적으로 아예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다만 “지금 당장 전면 폐지하는 경우에는 전액 부동산 교부의 형태로 지방세로 이전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초고가 1주택자와 보유주택 가액의 총합이 아주 고액인 사람은 종부세를 계속 내게 하고, 일반적인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보유주택의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사람은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천명(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납세인원은 61.4%, 결정세액은 37.6% 각각 감소했다. 또한 1세대1주택자 납세인원(결정세액)은 11만1천명(9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2.7%(64.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세율 문제도 꺼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2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수준이며, 최대주주 할증까지 포함한 최고 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OECD 평균이 26.1% 내외로 추산되므로 최대한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단계로 유산취득세, 그다음에 자본이득세의 형태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일단 상속세 일괄 공제가 5억원인데 공제 부분은 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납세인원은 2018년 8천449명에서 2022년 1만9천506명으로 급증했으며,
상속세액은 2018년 2조8천억원, 2019년 3조1천억원, 2020년 3조9천억원, 2021년 6조9천억원, 2022년 7조6천억원 수준이다.
성 실장은 이같은 세부담 완화가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종부세와 상속세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이 세금들이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의 왜곡 효과는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언론 공지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로 인하는 여러 가지 검토 대안들 중 하나”라며 “향후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하여는 세수 효과, 적정 세부담 수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종부세,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방안을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작년 세수 펑크가 56조원이고, 올 4월까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6천억원이며, 중앙정부 채무는 1천128조9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천억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 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