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종부세 감면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2조6천억원 감소
지자체 세입 대비 감소율 1위 부산 중구…경북 울릉군·인천 동구順
감소규모-부산 영도구 154억, 대전 동구 149억, 경기 고양 145억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식화한 가운데, 종부세를 없애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종부세 폐지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을 주장했다.
한 의원이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감면 결과 작년 부동산교부세가 2022년 대비 2조6천6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는 중앙정부가 걷어 ‘부동산교부세’로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종부세가 줄면 지자체 세수가 줄어드는 구조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를 많이 받는 지자체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
2023년 귀속분 종부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세입변화 분석 결과, 부동산교부세 감액 규모가 자치단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기초지자체는 △부산 중구 4.8%(114억원) △경북 울릉군 3.8% △인천 동구 3.7% △부산 동구 3.4% △부산 영도구 3.3%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원 △대전 동구 149억원 △경기 고양시 145억원 △전북 김제시 144억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원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