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일시적2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간 확대한다

2024.06.19 16:50:3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기업이 임직원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특별세액공제 신설…자녀세액공제 확대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혼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혼인신고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인데 적용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혼인에 따른 조세특례도 확대한다. 1세대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양도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한다. 현행 자녀세액공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을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일몰도 3년 연장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필요할 때 휴가 및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현행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으로 매월 20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지원금을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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