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조세제도

2024.06.30 12:29:31

간이과세 기준금액, 8천만원→1억400만원 상향

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비철금속류 스크랩 추가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이달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년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대상에 ‘알루미늄·납·아연·주석·니켈 등 비철금속류 스크랩’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반드시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 비철금속류 거래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도 400만원으로 두배 확대된다. 다음은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8대 조세제도다.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 마련=무역데이터 기반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관세청에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공 대상은 납세자 본인 또는 ①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 ②세무사·세무법인 ③세무대리 가능 회계사·변호사 ④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다.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확대=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송달 희망 납세자를 대상으로 독촉장도 전자송달을 허용한다. 독촉장은 납부고지서 및 국세환급통지서 전자송달과 같이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압류재산 매각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 민사집행법상 경매 절차와 동일하게 매수대금에서 채권액(공매 절차에 따라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상계해 차액 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매재산에 대한 저당권·전세권·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대상이며, 차액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차액납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7월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대상 품목이 금지금, 고금, 구리·금·철스크랩에서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류 웨이스트와 스크랩까지 확대된다.

 

매입자납부특례제도는 매입자가 거래대금을 지정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하면, 공급가액은 매출자 전용계좌로 입금되고 부가세는 지정금융회사에서 별도로 보관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13개 지정금융회사에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7월1일 이후 비철금속 스크랩을 거래 시 반드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대금결제를 해야 한다. 다만 기존 구리·철스크랩 거래계좌 이용 사업자는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7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1일부터 계속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 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4천800만원이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 상향=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영세·중소기업이 더 많은 전자상거래 수출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출시 일반수출신고에 비해서 신고 항목 등이 57개에서 27개로 줄어든 간이수출신고가 가능하다. 수출실적 인정 등 혜택은 일반 수출신고와 동일하다.

 

◆조달청 인지세 부과 합리화방안 마련…연간 약 1만6천건 기업부담 경감=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법령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시행한다.

 

조달계약의 경우 인지세는 인지세법령과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에 인지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그러나 조달청은 조달계약을 도급과 매매로 구분하기 어려워 2011년 1월부터 전자문서로 체결된 1천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했다.

 

개정지침은 계약의 실질에 따라 도급에 해당하지 않는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인지세 부과 대상이 축소돼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던 연간 약 1만6천건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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