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취업한 국세청 조사관 출신들, 엘지전자·태원건설 '취업가능'

2024.07.05 07:29:40

관세청 퇴직자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취업가능'

공직자윤리위, 작년 하반기 임의취업 49건 과태료 부과 요청 

 

6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국세청 7급 출신 두명이 각각 엘지전자와 태원건설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7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 출신은 지난해 하반기 임의취업한 2명이 취업심사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 7급 직원은 엘지전자 선임, 2021년 12월 퇴직한 7급 조사관은 태원건설 대리로 각각 ‘취업가능’ 통보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7급 조사관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한 취업심사 대상인데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과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49건에 대해 각각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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