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원사업자 탈세 추징액, 2000년 이후 최대 규모

2024.07.16 09:22:57

국세청, 25명 조사해 286억원 부과

 

지난해 대형 입시학원 등을 상대로 한 탈세 추징액이 2000년 이후 최대 규모인 3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이 16일 기재위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학원사업자에 대한 최근 10년간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학원사업자 25명을 세무조사해 286억원을 추징했다.

 

 

전년과(2022년) 비교하면 조사 인원은 13명 늘었으나, 추징세액은 무려 4.3배(66억원→286억원) 증가한 규모다.

 

최근 10년간 학원사업자 세무조사 추이를 보면, 조사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10년 전인 2014년으로, 국세청은 55명을 조사해 334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최근 10년간 탈세 추징액이 사상 최대 규모다.

 

조사인원만 놓고 보면 2015년에 6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에 대해 국세청은 169억원을 추징했다.

 

여기에 비춰보면 지난해 학원사업자 세무조사는 인원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탈세 추징액은 10년새 두 번째로 큰 규모였다.

 

국세청은 “학원사업자 세무조사는 민생침해 탈세 대응 차원에서 과거부터 상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선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뿐 다른 요소는 개입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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