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영란법 한도 상향 검토 "과도한 규제 보완 필요"

2024.07.18 17:15:05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와 선물 가격을 상향하는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1차·2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범위와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수산물 판매 현황 등 민생 현장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한도 상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 3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15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돼 20여년간의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원,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20만원 내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권익위와 관계부처는 이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최근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 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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