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휴가철이 시작됐다. 자칫 들뜬 마음에 중요한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2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이달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4일까지 2개월 미뤄준다.
올 상반기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반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도 내달 2일까지다.
월 |
일 |
일정 |
비고 |
8월 |
12일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7월분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7월 작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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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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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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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2일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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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
2023.6.1.-202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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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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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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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6~2024.5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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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4.1~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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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4~6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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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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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7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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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5월 증여, 2024.2월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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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
2023.3~2024.2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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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년 1월~6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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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
2024년 상반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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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6월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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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7월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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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
2023년 귀속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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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7월 소득 발생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