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세무일지…여름 휴가철, 9월2일로 넘어가는 사항 잘 챙겨야

2024.08.01 07:09:33

8월 휴가철이 시작됐다. 자칫 들뜬 마음에 중요한 세무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 이달은 말일이 주말인 만큼  9월2일에 일정이 몰려 있다. 

 

이달 가장 굵직한 세무일정은 내년도 법인세수의 ‘가늠자’인 법인세 중간예납이다. 12월말 결산법인은 내달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올해 상반기(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경영난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은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11월4일까지 2개월 미뤄준다.

 

올 상반기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상반기분 증권거래세 신고·납부기한(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도 내달 2일까지다. 

 

일정

비고

8

12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7월분

인지세 현금납부

2024.7월 작성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7월분

26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7월분

9

2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6.1.-2024.5.31.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6~2024.5월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6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4~6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7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7월 지급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5월 증여, 2024.2월 상속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3.3~2024.2월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1~6월 양도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4년 상반기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6월 양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7월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23년 귀속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7월 소득 발생분

 

※자료=국세청 홈페이지 세무일정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