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 살려 국세심사위원회서 '±20%' 결정
상속인, 할증평가 과도시 국세청에 재산정 요청
차규근·김영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20%로 규정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과세를 국세청이 심의과정을 거쳐 0~40%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공동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 과세’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한쪽에서는 20%를 일괄해 할증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으로,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특정회사의 최대주주 일가만이 해당 회사의 성장과 고용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줄여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과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서는 20%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심의에서 최대주주 할증이 자산 가액의 0%에서 40%까지 재산정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속인이 기존의 할증평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증거서류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등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에게 20%로 일괄 할증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이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신장식,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서왕진, 이해민, 조국, 박은정, 김선민,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