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야 "할증평가 비율, 최대 20%까지 가감"

2024.08.22 11:37:05

실질과세 원칙 살려 국세심사위원회서 '±20%' 결정

상속인, 할증평가 과도시 국세청에 재산정 요청

차규근·김영환 의원, 상증세법 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20%로 규정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과세를 국세청이 심의과정을 거쳐 0~40%로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공동발의됐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과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실질과세 원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최대주주가 기업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해 자산 가액의 20%를 일괄해 할증하도록 한 제도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현 한국ESG기준원)이 지난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평균 50% 내외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해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경영권 프리미엄은 48%~68%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제도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할인 과세’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 다른 한쪽에서는 20%를 일괄해 할증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가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으로,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높은 상속세 부담 및 해외사례 등을 감안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할증평가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차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이같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특정회사의 최대주주 일가만이 해당 회사의 성장과 고용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상속할 때 세금을 줄여 승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지배구조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과 김 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서는 20%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비율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할증평가 비율을 최대 20%까지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심의에서 최대주주 할증이 자산 가액의 0%에서 40%까지 재산정 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한, 상속인이 기존의 할증평가 비율이나 재산정 결과가 과도하다고 여기면 국세청에 증거서류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등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최대한 최대주주 할증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차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행 제도는 최대주주에게 20%로 일괄 할증함으로써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이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므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조국혁신당 김준형, 신장식, 김재원, 정춘생, 황운하, 서왕진, 이해민, 조국, 박은정, 김선민,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김남근, 김남희, 김현정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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