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사실 공표법' 발의

2024.08.30 07:36:10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법원 판결로 위법이 확정된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실을 관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내용이 골자다.

 

불공정거래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 투자자는 자신이 불법행위로 주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범위와 정도는 심각하다.

 

금융위는 2022년 제도개선을 통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되는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 대상자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돼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나 수사기관에 고발‧통보된 사안은 수사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확정판결 이후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주가조작 및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원 판결 확정 이후 이를 즉각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매우 필요한 조치 중 하나”라면서 “법안 통과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투자자의 피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