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관, 3연속 교수 출신…이번엔?

2024.09.02 10:07:01

'경력개방형' 납세자보호관 공모, 19일까지 나라일터 온라인 원서접수

개방형 전환 이후 민간인 7명 거쳐 가…여성 3명, 남성 4명

대학교수 5명, 변호사 2명…서울시립대서 2명 배출 눈길  

 

국세청 경력개방형 직위인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가 시작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납세자보호관은 2년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급이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된 업무는 △내국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및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 관련 운영 및 제도개선 △민원봉사실 운영 및 제도개선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내국세 관련 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 처리 및 국세심사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응시 경력요건은 일반요건과 자격증 요건, 공무원 경력 요건,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하다.

 

일반요건으로는 박사 학위자의 경우 총 경력 7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석사학위 이하자는 총경력 10년 이상이면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다.

 

자격증 요건은 총 경력 7년 이상자로서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자, 공무원 경력 요건은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자로서 고위공무원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 응시할 수 있다.

 

부서단위 책임자 경력요건으로는 관련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자가 응시 가능하다.

 

다만, 최종 시험일 현재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은 응시할 수 없으며, 퇴직한 공무원의 경우 최종 시험일 현재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응모가 가능하다.

 

응시원서 접수는 2일부터 19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오는 10월중에 원서를 제출한 응시자에게 별도 통지된다.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 권익을 지키는 등 납세자 호민관으로 일컬어지는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운영되기에 민간인만이 지원할 수 있으며, 개방형 직위 지정 이후 변혜정 현 납세자보호관을 포함해 총 7명의 민간전문가가 임명됐다.

 

초대 납세자보호관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여성 판사 출신인 이지수 변호사가 임명됐으며, 2대 납보관은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3대 납보관은 신호영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 4대 납보관은 판사 출신의 이재락 변호사, 5대 납보관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대 납보관은 김영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7대 납보관은 변혜정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지금까지의 납보관 경력을 살피면 판사 출신 변호사가 2명, 대학교수 5명으로 교수 출신이 압도적이다.

 

납보관의 성비로는 여성이 3명 남성이 4명이며, 서울시립대는 박훈과 변혜정 등 국세청 납보관을 2명이나 배출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