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무일지…장려금 신청,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등 잘 챙겨야

2024.09.03 07:15:53

추석연휴가 끼어 있는 9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은 세무일정을 자칫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이 19일까지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은 9월1~15일이지만, 추석연휴로 19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단독가구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은 반기 신청이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만 가능하다.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해야 한다.

 

이달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도 있다. 대상 납세자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를 해야 한다.

 

□ 9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2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7월 지급분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5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6.1.-2024.5.31.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4.-6월분

5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6~2024.5월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1~6월분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4~6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7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7월 지급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5월 증여, 2024.2월 상속

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2023.3~2024.2월분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1~6월 양도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4년 상반기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6월 양도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7월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분납(성실신고확인서제출자)

2023년 귀속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7월 소득 발생분

10일

인지세 현금납부

2024.8월 작성분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8월분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8월분

14일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대상 공익법인

회계법인 등 공익법인 지정감사인 지정 신청서 제출

2025과세연도 지정감사인 신청 회계법인 등

19일

24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024년 귀속 상반기분

25일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8월분

30일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7~2024.6월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2024년 귀속분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6월 증여, 2024.3월 상속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8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8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8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8월 소득 발생분

1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2차 중간예납

2024.5.-7월분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신고

2023.7.1.-2024.6.30.

4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1차 중간예납

2024.5.- 7월분

10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3차 중간예납

2024.5.-7월분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4.2~7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8월 지급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7월 양도분

자료=국세청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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