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들…6급은 관리이사로 7급은 공사 과장으로

2024.09.06 09:43:39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 '취업승인'

공직자윤리위, 국세청 5명·관세청 3명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 

 

베테랑 국세청 조사관의 세무법인행이 꾸준하다. 최근 5급, 6급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국세공무원 2명이 세무법인에 재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5일 공개한 ‘8월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공무원 출신 5명과 관세공무원 출신 3명이 각각 ‘취업 승인’ 및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취업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세무법인으로 향했다. 지난해말 퇴직한 사무관 출신은 예일세무법인 조세연구소장에 ‘취업 가능’ 판정을, 올해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세무법인 신화 관리이사에 ‘취업 승인’ 통보를 받았다.

 

올해 6월 퇴직한 서기관 출신은 ㈜한텍 감사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지난해 9월 퇴직한 전산7급 조사관과 2021년 퇴직한 7급 조사관도 각각 한국철도공사 과장과 라이나생명보험㈜ 통번역사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관세청 퇴직자 3명도 모두 ‘취업 승인’, ‘취업 가능’ 결과지를 받았다. 지난해말 퇴직한 김창영 전 서울세관 조사1국장은 한국AEO진흥협회 상임이사에 ‘취업 승인’ 결론이 났다. 김 전 조사1국장은 다음달 취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관세청 사무관 출신과 6급 조사관은 각각 우리관리㈜ 관리사무소장과 ㈜삼구아이앤씨 반장에 ‘취업 가능’ 통보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92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4건은 ‘취업제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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