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반년간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탈루세액이 1천5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실시한 1·2차 불법 사금융 관련 동시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1천574억원이다.
조사 대상은 총 344명으로, 세무조사 229명, 자금출처조사 65명, 체납추적 조사 50명이다.
부과세액은 세무조사 1천431억원, 자금출처조사 31억원, 체납추적 조사 112억원 등 총 1천574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자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TF’ 참여기관을 국세청과 대검찰청까지 확대하며 전방위적으로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같은달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세청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설치하고, TF 산하에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3개 분과를 두고 전략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1·2차 전국 단위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매년 불법 사금융업자 등 민생침해 탈루사범에 대해 전국 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으나, 불법 사금융업자를 대상으로 ‘핀셋’ 조사에 나선 것은 흔치 않다.
지난해 11월 1차 전국 동시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 163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와 자금출처조사 및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108건은 세무조사, 31건 자금출처조사, 24건은 재산추적조사가 실시됐다.
올해 2월 2차 조사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 179건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119건, 자금출처조사 34건,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26건이 실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