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 설날·추석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선물 부가세 비과세
올해 각종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의 후속조치
회사가 설이나 추석 때 사원들에게 주는 선물은 부가세를 비과세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대상이다.
개정안에는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5년→10년. 소득령‧종부령)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2026년 12월. 소득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확대(3년→5년. 조특령)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완화(조특령) ▷회사가 설날·추석에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최대 10만원. 부가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소득령 §155⑤, §156의2⑨)=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55의3)=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현재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양도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67의3①)=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건보공단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통한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부담 경감(소득령 §216의3, 별표4)=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해 연말정산 시 노인복지장구 및 장애인보장구 관련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자료제출을 간소화한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자료집중기관에 증명자료를 송부하고 국세청은 자료집중기관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법인령 §92조의2④)=법인이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차익 법인세 추가과세(10%) 제외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조특령 §2)=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 7년) 연장한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조특령 §81, 조특칙 별지 서식)=사전청약 취소 등으로 기존 청약통장 부활을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규정(조특령 §105의2 신설)=택시자동차 구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종료 후 과세 전환하되,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환급제도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환급에 필요한 세부사항(환급 대상, 절차, 제출서류 등)을 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 부가가치세 비과세 적용(부가령 §19의2)=설·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기타 복리후생비와 별도로 최대 1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혼인에 따른 1세대1주택 간주기간 확대(종부령 §1의2④)=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종부세 산정시 1세대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소형 신축주택(非아파트) 종부세 중과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기한 연장=신축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가 중과되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2027년까지 2년 연장한다.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 LH 매입확약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종부령 §3①2)=LH가 매입 확약 후 2025년 12월31일까지 착공 신고한 공공매입임대주택(LH 조성 수도권 공공택지 소재)의 합산배제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