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하게…국세청, 모바일로 '수수료 없이' 5년치 소득세 환급

2024.09.12 11:26:28

원스톱 서비스 가능한 국세신고안내센터 확충…내방민원인 편의 제고

위스키·브랜디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시설기준 완화 등 주류시장 진입 장벽 낮춰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 직접 선택해 조력 받는 '국선대리인 선택제' 도입

 

국세청이 내방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세무서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세무관서 위주로 지속 확충해 나간다.

 

또한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를 도입하고 생산 시설기준도 완화하는 등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특히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 보다 쉽고 정확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아파트경비원과 공공근로자 등 은퇴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선대리인을 영세 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정보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4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추진과제에 따르면, 내방민원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개별 사무실 방문 없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세신고안내센터를 신축 관서 위주로 확충해 나가며, 세법에 익숙하지 않는 납세자에게 전자신고 방법·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안내하는 전담인력 배치도 확대한다.

 

특히 기존 상담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수어 동시통역과 전자점자 등 대안채널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회복 온기를 확산하고 우리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지원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조치에 나서며, 압류·매각 유예 및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한다.

 

해외진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위해 인도·사우디에 이어 멕시코와 최초로 도전적 상호합의 타결을 추진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국제논의 대응과 함께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SGATAR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에 나선다.

 

소비자 취향에 맞는 다양한 주류 제품 개발 촉진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위스키·브랜디의 소규모 제조면허 도입과 생산 시설기준 완화 등 주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문턱도 완화한다.

 

최약계층을 지원하는 약자 복지세정은 더욱 두터워진다.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고령자용 우편안내문을 별도 제작하고 장려금 상담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특히 부업을 하거나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은퇴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개년치 환급액을 자동 계산해 수수료 없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세정은 한층 강화된다.

 

국세청은 심사청구에 대한 법정처리 기한(90일) 준수를 위해 담당자별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작년 심사청구 법정기한내 처리율이 82%에 그쳤으나 올해는 87%까지 끌어 올릴 방침이다.

 

국선대리인 정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불복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국선대리인을 영세납세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납세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전담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에서 과세전에 동일쟁점 다수사건, 고액사건 등을 심층 검토한다.

 

특히 세무조사관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과세품질평가 대상을 모든 고액 불복사건으로 확대하는 등 신중한 과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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