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지원제도 커피전문점 안되고 제과업은 가능
임광현 의원 "제도 취지와 달리 부자감세 전락" 우려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고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해 상속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다만, 커피전문점은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과업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에 포함되어 있기에 빵과 커피를 함께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를 개업한 뒤 10년간 운영할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일부 초대형 베이커리카페의 가업승계지원제도 악용 소지를 지적하며, 정부의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맛집’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초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지난 10년간 4배 넘게 늘었다.
최근 10년간 100평(333㎡) 이상 전국 대형 베이커리카페 현황(가동사업자 기준)(단위: 개)
이 가운데 일부는 10년만 버티면 ‘상속세 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악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서울·경기 등 수도권 외곽과 대도시 인근에 위치한 베이커리카페는 부동산 가격이 높고, 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절세 효과가 크다는 것이 임 의원의 설명이다.
베이커리카페가 누리게 되는 절세혜택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에 맞는지도 의문이 기되고 있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2007년까지 5년 이상 가업에 한해 1억원 공제가 한도였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 600억원까지 확대됐고,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1천200억원으로 확대돼 초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 의원은 “모든 초대형 베이커리카페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유층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조세 공정성을 위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