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감세 상위 0.1% 4천300만원, 하위 99% 9천원
상위 1%, 전체 감세효과의 87% 독차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배당소득 상위 0.1%는 4천300만원 가량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위 99%는 9천원 정도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정부의 배당소득 저율과세의 감세 효과를 분석한 결과, 2022년 귀속분 주식 배당소득은 29조1천838억원, 펀드를 포함해 배당을 받은 주식투자자는 1천724만 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배당소득은 169만3천원이었다. 그러나 중간값은 5만3천원으로 중간값 대비 평균값 배율은 32배에 달할 정도로 극단적인 격차를 보였다.
상위 0.1%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만원, 상위 1%는 1억2천만원 정도 배당소득을 벌었다. 특히 재벌총수를 비롯한 주식부자 상위 10명은 배당금으로 1인당 1천515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상위 1%를 제외한 나머지 하위 99%의 1인당 배당소득은 평균 5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하위 90%(1천551만명)는 한사람당 14만9천원 정도를 벌었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주식과 펀드를 합한 배당소득이 연평균 5~15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하위 50%(862만명)의 배당소득은 한사람 당 1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밸류업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주주나 재벌총수 등 초고액자산가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감세혜택 구조라는 논리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우대세율은 5% 포인트 정도이지만, 연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그 우대세율이 20% 포인트까지 늘어난다.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경우 최고 45%의 종합과세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체 배당소득자 중에서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비중은 상위 0.8%에 불과하고, 나머지 99%의 혜택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을 기준으로 배당금이 20% 늘고 그 금액이 밸류업 기업의 배당소득으로 가정하면, 하위 99%의 배당금은 50만9천원 정도로 9천160원 정도 세 감면혜택을 받는다. 배당소득 증가분 18만3천원에 대해 현행 14% 대신 9%의 우대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배당금이 3개년 평균에 비해 20% 정도 증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30% 정도가 과세특례 대상이 된다. 올해 받는 배당소득의 36% 정도가 내년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위 90%인 1천550만명의 배당소득 평균은 15만원으로 세감면 혜택은 2천700원, 하위 50%인 860만명은 배당소득 약 1만원, 세감면 혜택은 180원 정도에 그쳤다.
반면 상위 1%의 배당소득 평균은 1억1천891만원인데, 620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하위 99%의 677배에 달한다. 상위 1%의 평균 배당소득이 하위 99%보다 월등히(233배) 많고, 우대세율도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배당금 20% 가정시 종합과세(45%)를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25%)를 적용받는 소득은 4천281만원에 해당한다. 배당세액공제를 감안하면,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39.5%의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14.5% 포인트 우대세율을 적용해 620만원 수준의 세 혜택을 받는다.
상위 0.1%(1만7천236명)는 얼마나 이득을 볼까? 이들의 배당소득 평균은 8억3천174만원이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배당소득은 2억9천943만원으로, 4천342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재벌 총수들로 알려진 상위 10명은 1인당 1천515억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 종합과세를 적용받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배당소득은 545억원으로 약 79억원의 소득세가 감면된다. 상위 100명은 1인당 368억원의 배당소득을 받는다. 과세특례 배당소득은 132억원으로 1인당 19억2천만원의 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전체 감세효과는 1조2천억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중 상위 1%의 감세효과 총액은 약 1조600억원으로 전체 감세효과의 87%를 차지한다. 하위 99%의 감세효과 총액은 1천560억원으로 추산된다. 상위 1%가 하위 99%의 7배에 달하는 감세효과를 얻는 것.
이는 상위 1% 배당총액(20조5천억원)이 하위 99% 배당총액(8조7천억원)보다 2.4배 많고, 배당소득 감세의 우대세율 혜택도 3배 정도 높기 때문이다. 이는 배당금이 모두 밸류업 상장기업의 배당이라 가정한 것으로, 밸류업 기업이 10%라고 하면 전체 세수효과는 1천200억원 정도로 줄어든다.
안도걸 의원은 “주식 소유자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다”며 “정부가 도입하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주주와 재벌총수 등 주식 소유자 상위 0.1%에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