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직원 할인' 과세, 증세 아닌가…"조세소위에서 논의 필요"

2024.10.28 12:45: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기업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이날 기재부 종합 국감에서 “세목별 세수를 보면 법인세는 엄청나게 줄어들고 상증세를 포함한 어지간한 세목은 다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세는 작년 대비 2조6천억원 증가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으로 발표한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에 대해 따졌다.

 

앞서 정부는 기업 종업원 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해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데, 할인금액이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세청이 개정을 지속 건의해서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지금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해 과세를 추가로 하려고 하는데, 판례상 근로소득이 맞지만 세무실무상 이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하는 기업과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이 혼재돼 있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도 추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과세 추진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실질적인 증세”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할인을 좀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세목은 다 떨어지고 근로소득은 더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할인금액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 온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종업원 할인금액 과세가 이뤄진다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40만원에서 250만원씩 더 내게 된다는 것이 천 의원의 추산이다.

 

또한 천 의원은 “시가보다 낮은 할인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인데, 가전제품은 온라인‧오프라인, 국내‧해외 판매가 다 다르고, 자동차도 옵션별로 차이가 있고, 항공권도 언제 끊느냐에 따라 다른데, 시가에 대한 할인을 제대로 판단해 제대로 과세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별로 보면 형평의 이슈가 있고,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세정 측면이 있다”면서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10만원이다”고 정정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 조세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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