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에서 근무 중인 A팀장이 뇌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가운데, 안팎에선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고위험군 직원에 대해선 보다 복합적인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
앞서 지난해 연말에도 본청 조사국 직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유명을 달리해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는데, 본청의 경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업무강도가 높아 제때 제때 휴식을 가져야 하지만 근무상황상 원하는 때에 '휴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국세청 또한 직원 보호 차원에서 ‘주말 근무 자제령’을 도입하고 ‘직원 건강관리실’을 개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자 조직과 개인 모두 직원의 건강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되돌아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
한 직원은 "헤드쿼터 본청은 지방청과 세무서에 내릴 행정의 방향과 기준을 수립하는 곳이라 근무시간이 길고 업무강도가 셀 수밖에 없는데 업무강도의 경우 세게 또는 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본청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설명.
다른 직원은 "신고업무와 관련해서는 3대 세목의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고들 얘기하는데, 본청 입장에서는 신고기간이 되면 어느 세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때문에 신고담당 부서는 사실상 연중 팽팽한 긴장감 상태에서 근무하게 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부연.
또다른 직원은 "기본적으로 일과 휴식을 구분하는 것이 몸과 마음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 연말 본청내 주말 근무를 자제토록 함에 따라 업무환경이 많이 개선됐으나 일이 대목에 닥치는 시기엔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소연.
이러자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청내 위험직군 및 연령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건강검진과 이를 지원하는 복지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을 제시.
예를 들어 본청 부서 중 야근이 잦고 50대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시 뇌혈관 조영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
한 직원도 "업무강도가 세므로 승진도 빨리 할 수 있다는 보상책으로는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건강검진을 더 자주 받고 검진항목도 더 세세히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