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대기업 골목상권 침투 방지법' 대표 발의

2024.11.20 08:52:29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 중 대기업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다고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기간에도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 시장 침투를 방지하고, 지정 절차 동안 발생할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법과 시행령에 따라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고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정되기까지 최장 15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생계형적합업종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반위의 추천까지 최장 9개월, 생계형적합업종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추천 이후 지정까지 최장 6개월이 걸릴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신청일로부터 최소 8개월에서 최장 13개월, 평균 10개월 소요된다.

 

오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를 제때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절차 동안 대기업이 사업 인수와 확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절차가 지나치게 오래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이 이어져 소상공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적어도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부합’ 의견을 제시한 경우 심사 중에도 대기업의 사업 침투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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