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인회계사회 등 6개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가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 사업의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지난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개정 의결한 조례가 공공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가 된 조례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만 수행할 수 있던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무사(세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장이 ‘서울시조례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조례가 정당하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공인회계사 회원 단체는 “이 조치가 전문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후퇴시킬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결산서 회계감사’ 제도를 즉시 복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재정지출과 위탁사업비를 조사하고 검증할 권한을 세무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비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 질 저하와 공공재정의 투명성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방회계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검토를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로 전환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청년공인회계사회, 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 등록회계법인협의회,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 감사반연합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