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 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자체)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7천299원으로, 전년 대비 3천713원(4.1%)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6천66원 대폭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도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6천308원 증가하고,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해 일부 세대의 보험료는 7천698원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 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