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최
인용결정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 공유
법인을 인수한 A 씨는 전(前) 대표가 무실적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 누락으로 판단함에 따라 현(現) 대표인 자신에게 상여처분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는 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A 씨의 딱한 사정을 접한 국선대리인은 법인이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가 공사 수행후 발행한 것이기에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해 입증하고자 했으나, 전(前) 대표 당시 기장을 담당했던 세무대리인이 폐업해 자료 확보조차 어렵게 됐다.
국선대리인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와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해 항변서를 제출했으며, 전(前) 대표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는 등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도왔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해 가산세를 취소시킨 국선대리인 사례도 있다.
당초 국세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했으며, 납세자가 당초 작성한 의견서에는 실제 거래라는 주장외에는 청구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국선대리인은 납세자와의 사전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기에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추가한 후 위원회에 출석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아냈다.
이처럼 영세납세자를 도와 억울한 세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국선대리인 8명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장이 열렸다.
국세청은 2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김영훈) 등이 참여한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면서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 열린 성과공유대회는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돼,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성과공유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과세취소)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했다.
한편,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선정된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며,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졌다.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이들의 활동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