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삼준 세무사 "귀금속산업 5년간 2조2천억 세수 유출…조특법 시행규칙 문제"

2024.11.30 14:54:43

본법에 위임되지 않는 내용 하위법령에서 규정 

시행규칙 70% 환급, 국가 70%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제도 폐지해야 

기납부세액 있는 경우만 공제·환급 바람직

 

 

최근 5년간 귀금속산업에서 2조2천66억원의 세수 유출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70% 환급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세무학 박사’인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30일 서울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고려대 조세법센터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귀금속 관련 업종 세수손실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기조강연했다.

 

차 세무사는 “5년간(2017~2021년)간 6개 귀금속산업 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 사항을 분석한 결과, 1조8천62억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환급세액은 2조6천863억원이었으나, 총 납부세액이 8천801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한 “5년간 세수손실 1조8천62억원에 소매매출세액 4천4억원(293억원+3천711억원)을 더하면 실지 세수 손실은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되는 2조2천66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재부 세제실은 2017년~2021년 5년간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 거래내역’에서 거래금액 54조2천229억원과 국고입금세액 6천167억원 만을 제시했다. 그런데 거래금액 총액이 54조2천449억원이면 매출세액은 5조4천244억원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매입세액공제 환급금, 수입부가세 환급, 70% 환급세액 등 차감세액을 생략하고 국가에 납부한 세액 6천167억원만 제시하고 있어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의해 세수 6천167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차 세무사는 세수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지목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호에 의한 70% 환급은 매입세액으로 납부되지 않았는데도 납부한 것으로 보고 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기납부세액 없이 환급돼 세수 손실이 발생하는 제도”라며 “국가는 30% 납부받고 100%를 환급하므로 결과적으로 70%를 손해보는 구조로 설계됐다”고 단언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이를규정한 것은 본법(조특법)에 없는 내용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차 세무사는 “세수손실을 유발하는 금관련제품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반드시 폐지돼 야 한다”며 “폐지시 우려되는 고질적인 회전목마형 폭탄거래는 기납부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공제·환급을 실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회전목마형 폭탄거래는 순금을 이용하는 폭탄업체(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유통되는 순금(폭탄금)을 공급하고 폐업하고 도주하는 업체)가 공급하고, 수출업체는 이를 공급받아 수출해 환급받는 구조를 말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시기’에서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변경하는 방안도 제언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공급대가를 영수한 날’로 변경하면 매출세액이 납부되지 않는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영수증 기능이 발휘되지 못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는 이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 제도’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공급받은 자가 가상계좌에 공급대가를 송금하면, 공급가액은 공급자의 사업자 전용계좌에 자동으로 이체하고 부가세는 공급자의 매출세액으로 수시 납부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귀책 사유가 공급받는 자에게 있음에도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기재부의 의견은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가상계좌제도는 국세청에서 모든 세금 납부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가상계좌에 의한 부가가치세 수시납부 제도를 신설하더라도 규제비용 및 납세협력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 변경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만 달라지므로 납세자에게 가산되는 납세협력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공급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과세관청의 검증이 강화돼 과세 행정비용이 절약된다”고 역설했다.

 

“무자료 판매자, 매출자 탈루, ‘폭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폭탄사업자’,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 등의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자들을 거래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가 걸러내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도 했다.

 

차삼준 세무사는 그간 이같은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기재부·국세청 등 정부부처와 국회 제정위원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세무사회, 시민단체 등에 제공하며 당위성을 설파해 왔다. 그는 “국세청에 조특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2호에 의해 환급되는 ‘70% 환급’ 통계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거절됐다”며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해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차 세무사는 42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부가가치세 실무를 해 왔으며,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2015년 경희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2020년 강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깊이 연구해 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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